여러 재산에 동시에 집행하려면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은행 예금과 다른 지역의 기계를 동시에 압류하려 한다. 집행문을 여러 통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준비가 끝날까. 여러 통을 내주는 절차와 여러 방법으로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판결정본을 복사한 종이가 각각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38조는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여러 지역 또는 여러 방법의 동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산이 여러 개라는 사실에 더해 한 곳의 집행만으로 채권 전부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할 수단의 수와 실제 회수 가능한 범위가 판단의 연결점이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단계에는 민사집행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주며, 그 사유는 원본과 집행문에 적는다. 전에 받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명령이 필요하다. 여러 집행을 병행하려는 신청인지, 기존 정본의 소재 때문에 다시 필요한 신청인지를 사실대로 구분해 설명한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다. 채권자는 예금 잔액만으로 판결금을 모두 받을 수 없어 기계에도 집행하려 한다. 판결의 청구액, 이미 변제받은 금액, 예금 집행으로 예상하는 회수 범위와 기계 소재지를 나누어 정리한다. 예상 잔액이 확정된 회수액은 아니므로 은행의 회신 등 확인한 자료와 단순 추정을 구별해야 한다.

판결정본과 기존 집행문, 진행 중인 집행 사건의 접수 자료,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맞춘다. 어느 정본을 어느 집행기관에 냈는지도 표시해 두면 중복 신청이나 회수액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새 정본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결상 청구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병행 집행 중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 남은 청구액을 관리하고, 각 재산에서 모두 원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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