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현장에서 한 일, 조서로 확인한다

집행 현장에 없었거나 상황이 급하게 지나갔다면 어떤 물건에 어떤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기억만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와 실제 집행기록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다투거나 후속 조치를 할지 정하기 전에 집행관이 작성한 조서를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민사집행법 제10조 제1항은 집행관에게 집행조서 작성을 요구한다. 제2항은 집행한 날짜와 장소, 목적물과 중요한 사정의 개요, 참여자 표시 등을 기재하도록 정한다. 참여자의 서명날인과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준 뒤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항목에 포함된다.

조문이 정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따라서 서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조서와 집행이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어떤 사정이 기록됐는지와 해당 기재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개별 집행의 적법 여부까지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9조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관이 집행기록 열람을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 등본을 교부하도록 정한다. 자신이 어떤 이해관계로 어느 집행기록을 확인하려는지 정리해 신청할 수 있다. 법원 소송기록을 보는 일과 집행관이 보관하는 집행기록을 확인하는 일은 대상부터 구분한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다. 집행 후 물건의 표시나 참여자에 관한 설명이 서로 다르다. 당사자는 집행 날짜와 장소, 담당 집행관, 확인할 목적물을 정리하고 조서 등본을 확보한다. 현장 사진이나 메모가 있다면 조서의 해당 대목과 대조하되, 개인 기억이 곧 공식 기록을 대신한다고 보지 않는다. 먼저 기록에서 실제 집행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 필요한 불복이나 자료 보완을 검토한다. 불복기간이 있는 절차라면 열람을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기한 점검을 미뤄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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