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마지막 배당을 준비하면서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았다. 배당은 감사위원이 동의하면 된다고 들었으니 법원 허가는 없어도 될까. 일반 배당과 최후배당은 허가를 확인하는 규정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배당을 진행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6조는 관재인이 배당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감사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예외를 둔다. 이 일반 규정만 읽고 모든 배당에 똑같이 적용되는 한 가지 승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520조는 최후배당을 따로 정한다. 이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이 있는 사건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만으로 최후배당을 위한 법원 허가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누가 언제 어떤 배당에 관해 동의하거나 허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당률을 정하는 규정도 구분해서 읽자. 제515조 제2항은 배당률 결정에 법원 허가를 요구하되 감사위원이 있으면 동의를 얻도록 한다. 종전의 배당률 결정이나 다른 배당을 위한 동의가 있었다는 말과, 이번 최후배당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확인 사항이다.
제522조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끝난 뒤 관재인이 각 채권자의 최후배당액을 정하고 통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배당표나 금액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어떤 허가가 있었는지까지 추정하지 말자. 받은 서류가 배당표인지, 배당액 통지인지, 실제 허가나 지급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인지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건의 배당 종류와 감사위원 유무, 동의 자료 및 법원 허가 내용을 관재인과 맞춰 보자. 모든 사건에 감사위원이 있다는 전제도 피해야 한다. 이 규정은 최후배당을 실행하기 위한 허가의 차이를 정한 것이며, 허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변제되거나 사건 종결까지 완료됐다고 뜻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