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을 폐지해 달라는 신청이 공고됐다. 받을 돈이 남은 채권자는 이미 가족들이 합의했으니 결과만 기다려야 할까. 폐지신청이 있다는 공고와 법원이 폐지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다르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3조 제1항은 제542조에 따른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에게 설명을 들은 날이나 우편을 받은 날이 문언상 출발점은 아니다. 우선 어떤 공고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래 채권신고 때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도 살펴볼 조항이 있다. 제543조 제2항은 앞의 이의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음부터 명단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한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신고일과 공고일, 이의신청일을 각각 구별해야 한다.
무엇을 다툴지 확인하려면 신청 서류도 읽어야 한다. 제542조는 법원이 폐지신청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신청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게 한다. 가족이 보내 준 요약만 보지 말고 어떤 근거로 폐지를 구하며 무슨 자료가 제출됐는지 실제 기록을 확인하자.
제544조는 이의기간이 지난 뒤 폐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에 관해 법이 정한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이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도, 공고만 했으니 이미 폐지가 끝난 것도 아니다. 공고와 이의, 의견청취 및 실제 결정을 단계별로 구별해야 한다.
채권의 근거와 신고 접수 자료, 폐지공고 및 제출하려는 이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자. 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채권액 자체의 확정이나 배당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의서의 제출 상대방은 법원이므로, 관재인이나 상속인에게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 실제 법원에 신청한 것을 같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