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국고에서 절차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경우인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료 파산이나 예납금 자동 면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4조는 국고에서 비용을 ‘가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04조는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와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등을 정한다. 파산절차 비용에 관한 일반 규정이므로, 열거된 모든 경우가 상속재산파산에 그대로 생긴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상속재산파산은 제307조에 따라 신청에 의해 선고한다.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신청했고 현재 어느 비용이 부족한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이 신청하려는 사건이라면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는지, 법원이 이미 정한 예납명령이 있는지부터 정리한다. 이미 일부를 냈는데 추가 비용이 부족한 상황과 처음부터 비용을 내지 않은 상황도 구분해 두자. 제303조의 원칙은 신청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제304조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령과 기한을 스스로 없어진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법원에 확인할 때는 사건번호와 예납명령, 납부 내역, 부족한 금액과 현재 절차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정확하다. 정해진 비용을 누가 언제 납부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비용 지원이 되느냐고만 묻는 것보다, 어떤 조문상 경우를 검토해 달라는 것인지 드러낼 수 있다. 이 조문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인 신청 서식이나 일정 금액까지의 자동 지원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국고 가지급 여부와 파산원인 심사도 나누어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지는 제307조에 따라 별도로 살핀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료와 재산 · 채무 자료를 각각 갖추고 실제 법원의 처리 내용을 확인하자. 가지급 가능성을 확인한 것과 비용 납부 문제가 실제 정리된 것은 같은 상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