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은 대신 갚기 전에도 구상할까

설명용 가상 사례다.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여금의 보증인이 되었다. 주채무의 지급기일이 지났지만 갑은 갚지 않았고, 을도 아직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하지 않았다. 을은 자기 돈이 나가기 전에는 갑에게 아무 요구도 할 수 없는지 고민한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에게 일정한 경우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중 제4호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다. 위 사례에서는 갑의 부탁으로 한 보증인지와 원래 채무의 지급기일이 지났는지가 핵심이다. 보증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탁을 받은 관계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의 경우 보증계약 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용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뒤에 지급기일을 늦추었다는 설명을 들으면 어느 시점의 합의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 전에 정해진 원래 기한과 보증 뒤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용한 기한을 같은 자료로 처리하기 어렵다.

다만 사전구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채무자에게 아무 보호 수단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민법 제443조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자신을 면책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하여 그 배상의무를 면하는 방법도 정한다.

이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는 아직 돈을 대신 내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구상 청구와 채권자에게 남은 원래 채무의 처리도 문서에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확인 자료는 보증서, 부탁을 입증할 대화, 원래 채무의 지급기일 및 이후 기한 합의, 실제 지급 내역이다. 각각 보증 관계와 수탁 경위, 이행기 및 기한 변경 시점, 현재 변제 상태를 확인한다. 공탁이나 담보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면 그 대상과 금액 자료도 함께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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