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를 늦게 냈다면 소가 끝날까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를 내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을 놓쳤다. 기간이 지났으니 소송이 이미 끝난 것인지, 뒤늦게라도 담보를 낼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은 미제공의 효과와 함께 판결 전에 제공한 경우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20조에 따르면 법원은 담보제공 결정에서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 총액을 표준으로 삼는다. 원고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나 준비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내용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기간 안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기간 도과만으로 자동으로 소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예외가 있으니 결정의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다. 원고가 결정문을 받고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기한 이후에 준비했다. 먼저 미제공을 이유로 한 판결이 이미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결정이 요구한 방식과 액수에 맞게 실제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살핀다. 담보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는 말과 법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을 끝낸 사실은 구분한다.

담보제공 결정문, 송달내역, 실제 제공 자료, 사건 진행내역을 함께 정리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했는지와 실제 이행 시점이 드러나야 한다. 피고도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 보고 반드시 각하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판결 전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이 글은 소송비용 담보의 미제공 효과에 범위를 둔다. 가압류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담보를 내지 않은 경우까지 같은 규정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한 준수와 이미 늦은 뒤의 예외를 나누어 보아야 현재 가능한 대응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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