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등기부의 주소가 옛 주소여도, 등기의무자(매도인 · 근저당권설정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주민등록표 초본 등)로 등기기록상 주소에서 현재 주소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나목,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 · 2025. 1. 31. 시행). 이 경우 주소변경등기(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본문).
생략할 수 없는 경우
- 외국인, 국내 영업소 · 사무소 설치 등기가 없는 외국법인, 법인 아닌 사단 · 재단(같은 규칙 제52조의2 제2항)
- 등기할 당시 주소가 잘못 기록되는 등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같은 조 제3항)
-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다른 경우, 성명이 바뀐 경우(같은 조 제1항)
이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먼저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 제29조 제7호 본문). 다만 주소변경이면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아래 직권 변경 규정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주소 변경이 명백한 경우
위 규칙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첨부한 주소증명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바뀐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다(같은 규칙 제122조). 소유권이전등기나 위 예외 적용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내야 한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준비
등기의무자는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등기부 주소부터 현재 주소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를 함께 적는다. 초본은 주소증명과 주민등록번호 증명을 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