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목적 밖 사업을 하면 허가도 취소될까

비영리법인이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사들이 찬성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내부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켜야 할 범위는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사단법인이 정관의 목적과 관련 없는 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자. 사업 수입을 법인 운영에 쓰겠다는 설명만으로 목적 외 사업인지에 관한 검토를 끝낼 수는 없다. 현재 정관과 허가 자료는 어떤 목적과 조건으로 설립됐는지 보여 준다. 사업계획서와 실제 계약, 운영 자료는 지금 하려는 일 또는 이미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한다. 사업의 명칭만 정관과 비슷하게 적기보다 실제 내용과 허가 목적을 대조해야 한다.

제38조의 사유는 목적 외 사업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각각 검토한다. 허가서에 붙은 조건이나 별도 조건 문서를 누락하면 정관만 읽어서는 확인되지 않는 문제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서 한 장만 남기기보다 조건을 포함한 허가 내용과 이후 적법하게 변경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은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 행위가 지적됐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허가가 자동 소멸했다고 처리하거나, 반대로 관청이 반드시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구체적인 처분 여부와 다툼은 실제 행위 및 관청의 판단 자료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 사업 추진 전에 목적 · 허가 조건 · 실제 활동을 한 줄로 연결해 점검하고, 이미 관청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어떤 사유와 사실을 문제 삼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민법상 법인의 일반 규정을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법인은 그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