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누가 상속받나 (43)
이 글의 핵심 상속인 순위는 민법이 4단계로 정합니다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이 줄에 서지 않고, 1 · 2순위와 함께 상속하다가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인정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뿐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순위 암기가 아니라 「상속인 확정」입니다. 사건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