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에게 과거 받은 배당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유상증자로 취득했다는 4만5천주의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니 그 주식에 따른 배당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이었다. 주주는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납입한 뒤 나중의 배당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선고한 2023나49587 판결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주식 취득이 유효해서 회사가 진 것은 아니었다. 납입 효력과 증자 자체의 존재, 반환청구의 시효를 나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 등기부와 주주명부, 증자 참여자들의 진술 등을 보아 납입의 흠결만으로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별 주주의 납입이 유효했는지는 별도로 따졌다. 일시적으로 빌린 돈을 실제 납입하고 다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는 경우와, 회사가 자기 자금을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도 없는 경우는 달랐다.
주주는 여유자금을 썼다는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대여 서류도 없었고, 회사가 회수하려 했다는 사정도 부족했다. 배당금과 상계했다는 설명 역시 납입기일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배당청구권으로 전액을 납입했다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은 4만5천주를 취득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소송을 낸 때는 2021년이었다. 해당 배당결의는 2008년과 2011년 3월에 있었고, 그때 구체적인 배당청구권이 생기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미 10년이 지난 뒤였으므로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회사가 비위를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도 시효 시작을 늦추지 못했다.
납입을 다투려면 자금 출처와 실제 이동, 대여금 회수 약정, 배당결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을 모든 가장납입이 무효라거나 유효하다는 결론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배당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