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다. 해외 법인 X사가 한국에 처음 영업소를 내 부품을 팔려고 한다. 서울 사무실에 직원 을을 책임자로 둘 때 한국 법인 설립등기가 필요할까.
누구 이름으로 계약할지 먼저 정한다. 한국에 주식회사 자회사를 새로 세워 계약하려면 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한다(상법 제317조 제1항). X사가 그 사무실을 영업소로 두고 직접 영업하면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다.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국내 영업을 맡을 대표자를 정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한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상법 제614조 제1항). 영업소를 두면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그 소재지에서 목적 · 상호 · 본점 소재지, 설립 준거법, 국내 대표자 등을 등기한다(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첫 국내 영업소를 등기할 때는 본점의 존재, 국내 대표자의 자격, 정관이나 회사 성질을 보여 주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X사가 한국의 주식회사와 같거나 가장 비슷한 종류라면 본국과 한국의 공고방법도 등기하고(상법 제614조 제2항 제8호), 한국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더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제4호). 위 정보는 모두 본국 관할 관청이나 주한 본국 영사의 인증을 받고(같은 조 제2항), 본국법상 권한 있는 공증인의 인증도 된다. 외국 공문서 등은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27호 제2조 제1항).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항).
외국회사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하지 못하고, 어기고 거래한 사람은 그 거래에 대해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616조). 등기 전 반복 계약에 서명한 을도 책임질 수 있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한국에 본점을 두거나 한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국내 회사와 같은 규정을 따른다(상법 제6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