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 갑이 국내에서 주주가 아닌 투자자 을에게 이자와 함께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한다고 하자. 사채에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가 포함되고(상법 제469조 제2항 제1호), 그 내용과 발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회사는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조건 · 내용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 후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한다(같은 조 제11항).
발행 총액과 이익배당 참가 조건 · 내용 중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맡긴 사항은 주주총회가 정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을처럼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발행할 수 있는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 내용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같은 조 제2항), 소집 통지 · 공고에 의안의 요령을 적는다(같은 조 제3항).
발행등기에는 사채의 인수 · 청약과 납입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함께 내고(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정관 규정을 근거로 정했다면 정관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신청은 대표이사가 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사채가 전부 상환되면 말소등기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갑은 정관에서 주주 외 발행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사채 인수 · 청약 · 납입 증명과 위 인증 의사록, 정관 규정에 근거했다면 정관을 갖춰 납입 완료일부터 2주 안에 등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