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위임으로 4세대 문서를 만들었다 — 나중 추인도 위조를 없애지 못했다

1세대분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4세대 전체의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명의자 승낙 없이 작성했다. 나중에 명의자가 그 효과를 인정하면 이미 작성한 문서의 위조 문제도 사라지는지가 다투어졌다. 처음 맡긴 권한의 범위와 사후 승낙의 시점을 나누어 볼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에서 사후 동의나 추인은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서를 작성할 당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면, 나중에 문서대로 효과를 승인받았다는 사정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작성 당시 승낙은 명시적인 말이나 서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797 판결은 명시적 ·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위조가 아니며, 객관적 사정상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받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도장을 맡겼는지보다 어느 문서를 어떤 범위에서 만들 권한을 주었는지가 중요하다. 원래 위임에 포함된 작성인지, 권한을 넘은 뒤 뒤늦게 허락받은 것인지가 갈린다. 상대방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작성 당시의 승낙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들을 모든 대리행위나 민사상 추인 효과를 부정하는 근거로 쓸 수는 없다. 문서작성 권한과 이미 성립한 위조죄에 관한 판단이다. 문서를 만들기 전에는 위임 목적, 대상 재산, 상대방, 작성할 서류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 분쟁 뒤에는 작성 당시 위임장과 연락 내역, 실제 작성 시점, 사후 확인의 내용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사후에 받은 확인서를 처음부터 권한이 있었던 증거인 것처럼 섞으면 판단을 흐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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