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면 증자등기일까

이사회가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같은 액면의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1 대 1 전환하면 새 납입 없이 종류별 주식 수가 바뀐다.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는 그대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 제348조 · 제451조 제1항).

가령 갑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생겨 회사가 주주 을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고 하자(상법 제346조 제2항).

전환으로 신주식을 발행하면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회사가 전환했으면 상법 제346조 제3항의 통지 또는 공고를, 주주가 청구했으면 전환 청구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36조 제1항). 신주발행 등기의 납입금 보관 증명(상업등기규칙 제133조)은 이 목록에 없다. 갑은 정관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이사회 의사록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이사회는 전환할 주식,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주권을 내야 한다는 뜻, 내지 않으면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그 주주와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따로 알리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46조 제3항). 효력은 그 기간이 끝난 때, 주주 청구형이면 청구한 때 생긴다(상법 제350조 제1항).

변경등기는 청구한 날이나 위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하고(상법 제351조), 대표이사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우선주가 모두 전환되면 종류주식의 말소등기와 함께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535호 제3조 제2항).

갑은 정관, 위 인증 의사록, 통지나 공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고, 주권 제출기간이 끝난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주를 세어 신청일을 잡는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