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겹친 돈을 추심하고 공탁을 늦췄다면 이자도 부담할까

다른 압류가 경합한 채권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런데 받은 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는 조치가 늦어졌다. 실제 받은 원금만 나중에 공탁하면 되는지, 지연된 기간의 금액까지 공탁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은 추심채권자를 자신만의 돈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압류가 경합하면 집행법원의 권한을 받아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추심하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받은 뒤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탁과 사유신고를 해야 했다.

법원은 그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공탁 · 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실제 공탁할 때까지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액도 공탁해야 한다고 보았다. 돈을 받은 날부터 무조건 모든 기간의 이자를 더한다는 판단은 아니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했다.

이 사건은 구 민사소송법상 경합 추심을 다룬 판결이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도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도록 정한다. 받은 돈을 먼저 썼다가 자기 채권 몫을 빼고 나머지만 정리할 수 있다는 구조가 아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는 단독 추심에서 신고가 늦은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경합 여부와 시점이 빠지면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히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거나 실제 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독점할 수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추심금을 받았다면 입금일과 받은 액수,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 · 가압류 · 배당요구가 있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한다. 공탁과 사유신고의 접수 내역까지 갖춰야 후속 배당 절차도 이어진다. 이 사건은 채권회수가 입금으로 끝나는지, 다른 채권자를 위한 후속 처리가 남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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