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 문자로 판결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완항소 2주를 셀까

금융기관에서 법원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압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적혀 있었다. 소장과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돼 직접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 문자만으로 판결을 안 것으로 보아 추완항소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은 문자를 받은 사실만으로 판결이 있었다고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압류가 있었다는 정보와 어떤 판결이 공시송달됐다는 사실을 안 것은 구별해야 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다. 공시송달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상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 그 송달 경위를 알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판결문을 직접 받기 전에는 언제나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알아보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지난 때 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열람을 늦추기만 하면 항소할 시간이 계속 남는다는 법리는 아니다.

이 사건 문자의 내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빠뜨리면 안 된다. 문자에 판결 내용이 드러나 있거나 앞서 다른 서류를 받았다면 같은 판단을 보장할 수 없다. 통장 압류가 언제 됐는지만 세어 일률적으로 날짜를 안내하기 어려운 이유다.

판결을 직접 받지 못한 채 압류를 알았다면 문자 원문을 보존하고 사건 기록과 송달 내역을 신속히 확인한다. 판결정본 수령일뿐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서류와 상담 경과도 정리해야 한다. 이 판결은 압류 문자 한 통을 무조건 항소기간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은 사건이지, 판결 사실을 안 뒤에도 확인을 미뤄도 된다는 판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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