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을 안 정했으면 가장 싼 물건으로 줄까

가상 사례다. 개인 사이에 쌀의 종류와 수량만 적어 매매했고 등급은 쓰지 않았다. 판매자는 등급 약정이 없으니 가장 낮은 품질의 쌀로 넘겨도 된다고 말한다. 구매자는 최고 등급을 원한다. 문서에 등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 요구가 옳은지 정해지지는 않는다.

민법 제375조 제1항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거래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로 품질을 정할 수 없다면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약정이 없다는 설명에서 곧바로 최저급이나 최고급을 고르는 규정은 아니다. 먼저 그 거래에서 품질을 확인할 다른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사례에서 계약서에 등급란이 비어 있어도 견본을 보고 그 품질로 거래하기로 했거나 이전 대화에서 구체적인 상태를 정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문서를 품질 미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거래의 성질과 당사자 의사로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중등품질 기준이 문제된다.

그다음에는 같은 종류의 여러 물건 중 어느 것이 실제 채무의 목적물이 됐는지도 구별한다.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마쳤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삼도록 한다. 판매자가 창고에서 혼자 포대를 골랐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과 주문 내역은 종류 · 수량과 명시한 품질을, 견본 사진과 협의 회신은 당사자가 어떤 품질에 동의했는지를 보여 준다. 품질 검사 자료는 실제 넘기려는 물건이 그 기준에 맞는지 대조하는 데 쓴다. 포대의 식별표시와 지정 동의, 인도 준비 및 전달 자료는 제2항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당사자는 물건을 받은 뒤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적용할 품질 기준과 실제 물건의 상태를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중등품질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무엇을 주기로 했는지와 실제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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