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의 이권이 빠졌다면 원금을 전부 받을까

이자를 받을 때 쓰는 이권이 붙은 무기명식 회사채를 상환받으려는데 일부 이권이 빠져 있다면, 채권 본체만 가져가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486조 제1항은 이권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돼 있으면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종이 채권의 본체와 이권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가상의 사례로, 회사채를 보관하다가 만기 상환을 신청했는데 아직 확인해야 할 이권이 일부 없는 상태라고 하자. 법이 정한 방식은 이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채 전체의 상환을 모두 거절하는 것도, 빠진 이권을 무시하고 상환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이권이 흠결됐는지 확인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하는 구조다. 단순한 보관 실수라는 설명만으로 공제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

제2항은 이권 소지인이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공제된 금액을 회사가 아무런 후속 청구 없이 확정적으로 갖는 돈이라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채권 본체를 상환받는 사람과 빠진 이권을 가진 사람이 같다고 미리 가정할 수도 없다. 채권과 이권의 표시, 발행조건, 상환 계산서는 어느 사채의 어느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다. 지급 자료에는 전체 상환액과 공제액, 실제 지급액을 구분해 남겨야 한다.

다만 제486조 제2항의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시효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상법 제487조 제3항은 이 청구권에도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다. 실제 청구 시점을 검토할 때에는 공제 경위와 해당 이권, 그 뒤의 권리행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이권 있는 무기명식 사채의 상환을 다루므로 전자등록 사채에 종이 이권이 없다는 사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상환을 준비한다면 먼저 본체와 이권의 구성을 확인하고 누락 여부를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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