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먼저 갚은 돈, 면책심리에서 무엇을 볼까

파산을 앞두고 친구에게 먼저 돈을 갚았다고 모든 경우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빚을 갚았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지급 당시 파산원인에 대한 인식과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 변제의 의무와 시기 등을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제651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등을 불허가사유로 정한다.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원인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를 다룬다. 단지 상대방이 친구라는 관계만을 요건으로 삼은 규정이 아니다.

그 행위는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따라서 원래 언제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와 실제 지급을 비교해야 한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는지, 약정과 다른 재산을 넘겼는지 등 확인할 사실을 계약과 거래내역으로 맞춰야 한다.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이나 의무와의 차이를 모두 추정해서는 안 된다.

면책심리에서는 제56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요건을 보아야 한다. 이 조문의 연결을 단순히 친구를 우대한 사실 하나로 바꾸어 설명하면 범위를 넓히게 된다. 법이 연결한 행위와 실제 사실을 대조해야 한다.

원래 채무의 발생과 변제약정, 지급일과 지급수단, 당시 다른 채무와 변제능력 자료를 함께 확인하자. 불허가사유가 있다면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여부도 별도 판단한다. 관재인이 받은 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와 본인의 면책허가 문제는 판단 대상이 다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모두 결정한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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