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파산, 직원 대여금도 임금처럼 남을까

개인사업자가 파산할 때 직원에게 줄 돈이라고 모두 같은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에게 밀린 임금과 직원 개인에게 빌린 돈은 발생 원인이 다르다. 상대방이 직원이라는 관계만 보지 말고 각각 어떤 금전채무인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을 비면책으로 정한다. 제6호는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을 별도로 정한다. 사업을 접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법정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의 뜻을 확인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도 살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이다. 따라서 돈의 이름만 바꾸었다고 근로대가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직원과 별도로 맺은 대여계약에 따른 원금 반환을 직원에게 주는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미지급 급여와 차용금이 함께 있다면 근로계약과 급여대장, 차용 약정 및 송금 흐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정산서에 총액 하나만 써 두었다면 어떤 부분이 근로의 대가이고 어떤 부분이 별도 거래인지를 다시 맞출 필요가 있다. 대여금이라는 형식만으로 실제 임금을 감추거나, 임금 명칭을 붙여 모든 청구를 같은 순위와 성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임금이 아닌 채무라고 곧바로 면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파산채권인지와 제566조의 다른 예외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고용주인 경우와 개인사업자 본인이 고용주인 경우도 구별하자. 다른 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청구하는 대지급금 등의 권리관계까지 이 구별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 실제 채권자와 청구원인별로 금액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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