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 기각과 면책불허가는 같은 결정일까

법원이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면책신청을 기각한 결정과 면책을 불허한 결정은 적용 조문과 살피는 사정이 다르다. 결정문의 주문과 이유를 읽고 구별해야 후속 대응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1항은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거나 파산절차 신청이 기각된 경우,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다. 재산을 숨겼는지나 도박으로 빚을 늘렸는지에 관한 판단만이 모든 부정적 결정의 이유는 아니다.

특히 제559조 제2항은 그 규정으로 기각된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같은 신청서를 한 번 더 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3항은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결정 이유가 무엇이며 그 판단을 다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면책불허가사유는 제564조 제1항이 별도로 정한다. 허위 신청서류, 법정 의무 위반, 일정 요건의 낭비 · 도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제2항은 그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을 허용한다. 제4항은 면책 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정한다. 이 판단과 제559조의 신청 기각을 같은 것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주문의 표현, 인용 조문과 이유, 공고나 송달 자료를 함께 확인하자. 비용 예납 문제에 관한 결정에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하거나, 허위신고 판단에 서류를 다시 접수하면 된다고 대응하면 핵심을 놓친다. 제559조의 동일파산 재신청 제한을 면책불허 뒤 새로운 파산신청의 허용 요건과 섞어서도 안 된다. 새 신청 문제는 이전 결정의 근거와 새로운 사정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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