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를 신청하면서 면책도 함께 신청하면 두 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까. 법은 두 신청을 아무 때나 병행할 수 있도록 두지 않는다. 어떤 파산폐지인지와 면책신청이 먼저 있었는지, 폐지신청에 어떤 결정이 났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동의 파산폐지를 정한다.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대안도 정한다. 미확정채권자의 동의 필요성과 담보의 상당성은 법원이 판단한다.
제556조 제4항은 면책신청을 하는 때 제538조에 따른 폐지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반대로 동의 폐지부터 신청했다면 제5항에 따라 그 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본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556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별도 면책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신청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어떤 신청이 계속 중인지 사건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와의 합의 문서, 실제 동의 주체와 범위, 신청서 및 결정의 종류와 확정 여부를 대조하자. 법이 정한 동의 폐지와 재산 부족을 이유로 하는 다른 폐지는 근거가 다르다. 일부 채권자와 합의했다고 모든 폐지나 면책이 허용된다고 보거나, 폐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즉시 다른 신청이 가능하다고 처리해서도 안 된다. 선택한 절차와 선행 신청의 상태에 따라 다음 행동을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