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파산했고 주요 채권자들로 채권자협의회가 꾸려졌다. 나도 받을 돈은 있지만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다. 그곳이 법원이나 관재인에게 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요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은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채권자가 요청하면 협의회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내주도록 정한다. 법원에서 받은 주요 자료의 사본, 관재인이 분기별로 제출한 지정 서류, 협의회가 관재인에게 요청해 제공받은 자료가 해당한다. 내가 원하는 자료를 관재인이 가지고 있다는 말과 협의회가 그 자료를 이미 받았다는 말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협의회가 요청한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료 사본을 제공하도록 정한다. 협의회 밖의 채권자가 이 규정으로 요청하는 상대는 협의회다. 사본을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의 이름과 작성 시기, 확인하려는 항목을 좁혀 두면 다른 자료와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먼저 그 파산사건에 채권자협의회가 실제 구성됐는지 확인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개인 채무자라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한다. 채권자집회가 열렸거나 여러 채권자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
요청할 때에는 해당 사건과 자신이 가진 채권, 자료 제목이나 기간을 함께 적자. 협의회가 그 자료를 받은 사실과 사본 비용을 확인하고, 실제로 받은 서류가 확인하려던 기간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조한다. 아직 협의회가 받지 않은 자료를 찾는 일은 이미 받은 자료의 사본을 받는 절차와 나누어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