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집의 등기부에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발견했다고 하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라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를 보전한 가등기는 그보다 앞선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다(가등기담보법 제15조,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담보가등기권자의 배당 순위는 가등기한 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정한다(가등기담보법 제13조). 다만 압류등기 전에 한 담보가등기라면, 매각으로 소멸할 때 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만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
순위보전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치면 그 순위는 가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를 침해하는 후순위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가등기의 내용 등을 신고하라고 최고한다(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 담보가등기라면 권리의 내용과 채권이 있는지, 그 원인과 금액을 신고한다. 권리자가 신고하지 않아 최선순위 가등기의 성격을 알 수 없어도, 법원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매각물건명세서에 적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같은 결정). 같은 집이라도 토지에는 가등기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있고 건물에는 없을 수 있다. 입찰 전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접수 순위를 각각 보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 가능성이 적혔는지 대조한다. 담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가등기가 남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입찰 여부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