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누가 낼까

옥상에 무단으로 방을 늘린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샀다고 하자. 건축물대장에는 위반 내용이 적혀 있고, 구청은 매각대금 완납 전에 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때 전 소유자 명의의 고지서와 매수인 앞으로 새로 올 수 있는 시정명령서를 나눠 봐야 한다.

전 소유자에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경매로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는다. 건축법은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않은 금액을 징수하도록 한다(건축법 제80조 제7항). 대법원도 구 건축법 적용 사건에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당사자에게만 귀속돼 다른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6. 12. 8. 자 2006마470 결정).

무단 증축 부분이 남아 있으면 구청은 매수인에게도 해체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법상 현재 소유자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 · 건축법 제79조 제1항).

매수인에게 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매수인 본인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을 넘겨야 한다. 그 뒤 구청은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부과·징수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린다. 그 기한까지도 시정하지 않으면 금액과 부과 사유, 납부기한 등이 적힌 문서로 부과한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입찰 전에는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위치와 내용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서와 현장을 대조한다.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는 남아 있는 위반 부분에 어떤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묻고, 해체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한다. 낙찰 뒤 통지를 받았다면 수신인과 문서 제목부터 본다. 내 앞으로 온 시정명령이면 무엇을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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