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부동산등기, 이의신청하면 지워질까

이미 마친 이전등기의 신청권한을 다투는 이의는 관할 지방법원이 판단한다. 가상의 집주인은 등기신청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다른 사람 앞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올라와 있다.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했다는 주장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문제다. 등기관은 의견을 붙여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도 신청 사실을 알린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9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3항).

애초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니거나 등기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면, 등기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직권말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59조 제1항). 이때도 등기관은 관계인에게 먼저 통지하고 1개월 이내로 정한 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그 이의가 각하된 뒤 등기를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 및 제4항).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내거나 정해진 전산 방식으로 보낸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및 제101조). 집주인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문제가 된 갑구 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확인한 뒤, 다투는 처분과 구하는 결과, 그 이유를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 제1항).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이의에서는 당시 등기관이 심사한 자료로 신청권한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진다. 실제 위임 여부를 새 증거로 밝혀야 한다면, 별도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절차를 검토한다.

지방법원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등기관에게 해당 처분을 명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 이의신청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처리 결과는 결정문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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