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자동차를 사서 대금까지 다 냈다고 하자. 차가 외부 보관소에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보관소로 바로 가도 차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담당 집행관에게 대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한다.
등록된 자동차의 강제경매에는 자동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적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해 통지한 기한까지 대금을 낸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 제2항). 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받은 집행관은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5조 제1항).
집행관은 인도받은 차를 압류채권자나 채무자, 그 밖에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서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관이 점유하는 차량이라는 점을 표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5조). 이렇게 집행관 외의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면, 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게 차를 매수인에게 넘기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 통지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인도 방법을 확인한다. 집행관은 매수인에게 차를 인도한 때 그 사실과 인도 날짜를 집행법원에 신고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5조 제1항 · 제2항).
매각기일 공고에는 자동차의 표시와 차가 있는 장소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22조). 공고에 나온 차량과 보관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대금을 낸 뒤에는 납부 증명서면과 사건번호를 준비한다. 담당 집행관에게 현재 보관자와 인도 장소를 확인한다. 보관자가 차를 넘겨주는 방식에 동의한다면 집행관이 보관자에게 인도하라고 통지했는지도 확인하고 차를 받으러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