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두 달 월세, 보증금에서 빼면 될까

이사할 날을 잡은 세입자가 마지막 두 달 월세를 내지 않고, 집주인에게 “나갈 때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했다고 하자. 따로 정한 약속 없이 세입자가 혼자 그렇게 말한 경우라면, 보증금이 월세보다 충분해도 납부일에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밀린 월세를 보증금으로 충당할지는 집주인이 선택한다. 별도의 공제 의사표시가 없으면 연체 월세는 그대로 남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맡겨 두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두 달치가 실제로 미납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의사가 세입자에게 도달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40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는 정산 방식이 달라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까지 임대차에서 생긴 세입자의 채무는 별도의 공제 통지 없이 보증금에서 빠진다. 계약이 먼저 끝났더라도 집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보증금으로 마지막 월세를 처리하려면 납부일 전에 집주인과 그달 월세를 언제 얼마만큼 충당할지 정하고, 문자 등으로 남겨 둔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약정한 날에 월세를 내고, 집을 넘길 때 정산한다. 이미 미납한 달이 있다면 계약서의 납부일과 계좌 입금내역을 맞춰 보고, 공제한 월세와 돌려줄 보증금 잔액을 정산서에 따로 적는다. 먼저 월세를 냈다면 그 금액이 보증금에서 다시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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