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입찰하려는 사람이 새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추가된 것을 봤다. 가상 사례다. 입찰 준비를 계속할지는 그 명세서가 언제 비치됐고 언제 바뀌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법원이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시점과 명세서 사본을 비치하는 시점은 따로 정해져 있다. 기일이나 입찰기간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매각을 공고한다(민사집행법 제104조 · 민사집행규칙 제56조). 명세서 원본은 같은 기준일의 1주 전까지 작성해 경매기록에 넣고, 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도 그때까지 비치한다. 전자통신매체에 공시해 사본 비치를 대신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제2항 · 민사집행규칙 제55조 · 재판예규 제1978호 제8조).
이미 명세서를 비치한 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추가했다면 법원은 매각기일이나 입찰기간 등을 바꿔야 한다. 이 추가는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의 예다(재판예규 제1978호 제9조 제2항).
비치 전에 명세서를 바꾼 뒤 당초 통지·공고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기일입찰이면 집행관이 매각을 시작하기 전에 바뀐 내용을 고지하고, 기간입찰이면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과와 집행관 사무실 게시판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같은 예규 제9조 제3항).
전자화된 명세서가 비치 뒤에 바뀌었다면 새 명세서의 비고란에서 바뀐 내용과 정정·변경 날짜를 확인한다(같은 예규 제9조 제1항). 같은 경매 사건의 최신 매각공고에서 기일이나 기간도 대조한다. 최초 비치일과 정정일의 순서가 불분명하면 담당 법원에 확인한다. 비치 뒤에 추가된 사례라면 새 일정을 확인한 뒤 변경된 임대차 기재를 다시 보고 입찰 여부와 가격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