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주식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면, 이전한 날부터 2주일 안에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2조 제1항 · 제317조 제4항, 상업등기법 제55조 · 2025. 1. 31. 시행).
관내 · 관외 이전의 결의 기관
- 관내 이전(정관에 적힌 소재지 안) : 이사회가 결의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가 1 · 2명이라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이사(정관상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 대표이사)가 결정한다(제383조 제6항).
- 관외 이전(정관에 적힌 소재지 밖) :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제289조 제1항 제6호 · 제433조 제1항 · 제434조), 그 뒤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 결정서로 새 소재지와 이전일을 정한다.
신청과 처리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신청서에는 종전 ·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적고(상업등기규칙 제99조 제1항 · 제154조 제1항),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 붙인다(같은 규칙 제12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새 소재지 시 · 군에 같은 상호 · 같은 영업의 등기가 있으면 각하된다(상업등기법 제29조, 등기예규 제1881호 제4조 제1항 제5호).
등록면허세와 과태료
- 등록면허세 : 회사는 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건당 11만2천5백원을 납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다만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 밖에서 대도시로 또는 서울 밖 수도권에서 서울로 옮기면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1천분의 4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가목 · 제2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중과 제외 업종은 새 소재지 시 · 군 · 구청에 확인한다.
- 과태료 : 기간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