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이 끝나면 조서와 남은 보증은 누가 맡을까

부동산 경매에 입찰했고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 경매장에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기일이 끝난 뒤 누가 이를 맡을까.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와 돌려주지 않은 보증을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사무관 등에게 인도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17조는 매각기일을 진행한 집행관이 조서와 미반환 보증을 법원에 넘기는 절차를 정한다. 처음 경매장에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집행관이더라도, 그 뒤 확인해야 할 기록은 해당 경매사건에 연결된다. 이 3일은 집행관이 법원에 넘기는 기간이다. 입찰자가 같은 기간 안에 보증을 돌려받는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116조에 따른 매각기일조서에는 매수신고가격, 보증을 제공했는지, 최고가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불렀는지 등이 남는다. 집행관이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줬다면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붙인다. 경매장에서 들은 호명과 보증을 실제로 반환받았는지는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르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기일 종결 뒤 바로 보증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6항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내면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자신의 매수신고 지위 및 보증 반환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법원이 보증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할 때는 실제 기일 기록을, 언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볼 때는 매수인의 대금 납부 등 후속 자료를 살핀다. 매각기일부터 사흘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요건까지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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