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도중 분쟁을 끝내기로 하면서 항소취하서를 낼지 소취하서를 낼지 고민할 수 있다. 둘 다 취하라는 말을 쓰지만 끝내려는 대상이 다르다. 원래의 소 자체를 거두는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거두는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두 서류를 바꿔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항소심에서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시점을 넓히지 않는다. 항소심 종국판결이 이미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93조 제2항은 취하 방식과 송달에 관해 제266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원칙은 서면이고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조서등본을 송달하는 절차도 살핀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을 준용해 취하된 항소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다. 원고가 청구 일부를 인정받은 뒤 그보다 더 받으려고 항소했다가 그 항소를 거두려 한다. 이때 항소를 취하하는 것과 원래 대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을 같은 행위로 처리하면 의도와 다른 정리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별도 항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사건 전체의 남은 범위를 알 수 있다.
준비할 자료는 제1심 판결, 양쪽 항소장과 부대항소 서류, 합의안, 항소심 진행내역이다. 무엇을 취하할지와 합의가 요구하는 절차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 글은 다른 항소나 부대항소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 전체가 곧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현재 계속 중인 각 불복을 나누어 보고, 제출할 취하서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적는 것이 먼저다. 법원 접수 뒤에도 실제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