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긴 판결을 받아 더 다투지 않으려 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 항소심에 대응하다 보니 내가 진 부분도 바꾸고 싶어질 수 있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항소를 막는 답변과 내 패소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피항소인의 부대항소가 그 확인 대상이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내 항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부대항소 가능성까지 곧바로 닫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가 있다는 전제와 항소심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부대항소가 주된 항소에 종속되는 원칙을 정한다.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해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상대방이 항소했으니 내 불복도 언제나 끝까지 심리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는 이유다.
가상의 상황이다. 원고가 청구 일부만 인정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 항소했다. 원고가 뒤늦게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바꾸려 한다면, 항소기각을 구하는 답변만 낼지 부대항소로 변경을 구할지 구별해야 한다. 주된 항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불복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제출 시점과 함께 살펴야 한다.
판결 정본, 각 당사자의 송달내역, 상대방 항소장, 항소심 기일 진행내역을 준비한다. 바꾸려는 주문의 부분과 원하는 결론도 정확히 표시해 둔다. 부대항소는 단순히 상대방 주장에 반대한다는 의사와 같지 않다. 독립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주된 항소에 의존할 것인지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승소라는 결과만 보지 말고 내가 다툴 부분, 제출 시점, 상대방 항소의 상태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