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고 허가를 알아보니 정식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토지를 사는 등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큰돈을 들인 뒤에야 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까. 법이 정한 대상이라면 정식 신청 전에 행정기관에 약식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법정민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이 제도를 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식 신청에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해 큰 비용이 드는 경우나 거부처분으로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대상이다.
먼저 담당 기관이 게시한 대상 민원 목록을 확인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기관이 대상 민원의 종류와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해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싣도록 한다. 비슷한 이름의 허가가 여러 개라면 자신이 신청할 절차가 목록의 어느 민원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은 사전심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가능하다고 통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식 신청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관이 노력해야 한다.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법이 따로 정한다.
사전심사를 청구할 때는 하려는 사업과 필요한 허가, 정식 신청에서 먼저 들게 될 비용을 정리한다. 가능 통지를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심사받았는지 남겨 두고 정식 신청 내용과 비교한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계약을 맺기 전에 받은 문서의 내용과 아직 필요한 정식 허가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