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에서 지갑을 주워 관리실에 맡겼다. 나중에 지갑을 찾아간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지갑을 주운 사람이 전부 받는지 궁금할 수 있다.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에서 주운 물건을 관리자에게 맡긴 뒤 물건이 반환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면, 실제 발견자와 시설 점유자가 반씩 나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은 관리자가 있는 선박이나 차량,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운 사람이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체육관 안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발견했는지 관리실에 알리고, 넘겨준 물건과 인계한 날짜를 적어 둔다. 길에서 주운 물건과 시설 안에서 발견한 물건은 접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경우 시설의 점유자를 법에서 정한 습득자로 본다. 제3항은 그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보상금을 반씩 나누도록 정한다. 관리실에서 물건을 받아 준 직원과 법이 정한 점유자가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한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이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법이 정한 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주인이 아직 물건을 돌려받지 않았다면 인계 기록만 가지고 보상금을 언제 누구에게 받을지 확정할 수 없다.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물건이 실제 반환됐는지와 반환을 처리한 곳부터 확인한다. 분담을 확인할 때는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 시설을 점유하는 주체, 물건을 반환받은 사람을 기록에서 구분한다. 처음 넘겨준 기록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직접 습득한 물건이 맞는지도 대조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