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물품 공탁을 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창고에 오래 보관돼 있다. 이대로 두면 물건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될 때 보관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공탁물 보관자가 수령을 요구하고 정한 기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공탁법 제11조는 장기 보관으로 공탁물품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정한다. 보관자는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해 물건을 받으라고 최고한다.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매각해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공탁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각이나 폐기를 하려는 공탁물 보관자가 법원에 허가를 신청한다.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허가를 맡는다. 보관자가 최고를 보낸 시점과 정해진 기간,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공탁규칙 제47조 제3항은 매각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하도록 정한다. 다만 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매각했다면 매각대금이 공탁됐는지도 확인한다. 물건을 이미 공탁한 사건에서 하는 이 처분은 처음부터 물건을 돈으로 바꿔 공탁하는 절차와 출발점이 다르다.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은 당사자는 공탁번호와 보관 물품의 표시, 수령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보관자는 물건의 현재 상태, 보관 경과와 최고 내용을 함께 정리한다. 처분 단계에 들어갔다면 법원이 허가한 내용과 이후의 매각·대금 공탁 또는 폐기 기록을 이어서 대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