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집을 팔려면 법원이 본인 의견도 들을까

성년후견인이 어머니가 현재 사는 집을 팔기 위해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하려 한다. 후견인이 매도 이유를 설명하면 법원은 어머니의 생각도 따로 들을까.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집의 매도허가 심판에서는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가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를 매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매도 대상이 현재 본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2호는 해당 건물이나 대지의 매도 등에 관한 허가 심판에서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한다. 성년후견인의 설명과 별도로 그 집에 사는 피성년후견인의 생각을 듣는 절차다. 후견인이나 다른 가족이 집을 팔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어떤 생활을 원하고 있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이거나 다른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는 구분한다. 본인이 말이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허가를 준비할 때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과 팔려는 부동산의 표시부터 대조한다. 매도 뒤 어디에서 지낼 계획인지와 본인이 그 계획에 대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도 나누어 정리한다. 법원이 진술을 듣는 방법이나 일정에 관한 안내를 하면 이에 맞춰 준비하고, 허가 여부와 그 범위는 실제 심판서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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