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낸 민원, 결과 문서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처리가 끝났다는 전자문서가 왔다. 다른 곳에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면 기관에 결과 문서를 따로 요청할 수 있을까.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인은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문서로 알리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민원인이 동의했거나 법이 정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한다.

문서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제2항 단서를 본다. 법이 정한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자 통지에 동의한 사실과 온라인 창구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했다는 사실은 법에서 나누어 정한 요건이다.

처리 결과가 거부인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도 함께 알리도록 한다. 상태란에 거부라고 표시돼 있다면 기관이 통지한 결과에서 이유와 구제절차가 어떻게 적혔는지 살핀다. 이후 불복을 검토한다면 문서를 따로 요청한 날과 결과를 통지받은 날도 구별한다.

교부를 요청하려면 어느 창구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했는지 보여 주는 접수번호와 해당 민원의 처리 통지를 함께 확인한다. 기관에는 해당 민원의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요청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알린다. 제출하려는 곳에 별도 문서 요건이 있다면 받아야 할 문서의 형태도 함께 확인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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