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집행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 판결이 이미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제한했는지, 압류한 재산이 무엇인지, 집행이 끝났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진다.
대법원 2005년 12월 19일자 2005그128 결정의 신청인은 채권압류 · 전부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법정 특별항고 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덧붙여 구제 방법의 구별을 설명했다.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로 상속인 자신의 임금채권에 집행했다면, 문제는 채무 자체보다 책임재산이 아닌 대상에 집행한 데 있다. 이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나 압류 ·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돼 집행이 끝난 경우도 나눴다. 그때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되, 실제로 추심한 금전은 그 상당액 반환을,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집행이 끝난 부분과 진행 중인 부분의 구제가 같지 않다는 뜻이다.
이 설명은 책임 제한 없는 판결에서 한정승인을 처음 주장하는 사안과 구별해야 한다. 또 결정문의 구제 방법 설명은 특별항고를 기각하면서 덧붙인 판단이라는 위치도 함께 읽어야 한다. 한정승인 수리심판문만으로 모든 압류가 자동 취소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급여가 압류됐다면 지급판결 주문, 압류 · 전부명령의 송달 및 확정 자료, 채권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한정승인 자료만 반복 제출하기보다 현재 절차에서 어떤 신청이나 소송이 맞는지 먼저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