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린 상속재산, 알고도 안 적었다면 한정승인이 깨질까

상속재산을 목록에서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 누락에는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어 상속채권자를 해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상속세 구상금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한 명이 사망했다. 절차를 이어받은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적극재산이 없다고 적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 분할심판에서 받을 돈이 정해졌지만 목록을 수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누락했다며 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19다29853 판결에서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산을 안 적었다는 사정과 채권자가 찾기 어렵게 숨기려는 의사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분할심판의 결과에 따라 권리 유무와 범위가 달라질 상황에서는 섣불리 목록에 적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살펴야 했다.

따라서 분쟁 중인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목록에서 빼도 된다는 판결은 아니다. 대법원은 해당 상속인에게 숨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 모든 누락에 한정승인 효력이 유지된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실제 사해 의사가 증명되면 고유재산에까지 책임이 미칠 수 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최초 재산목록, 재산을 알게 된 자료와 날짜, 진행 중인 소송 · 심판 서류를 함께 모아야 한다. 재산의 권리관계가 불확실했는지, 왜 신고 당시 기재하지 않았는지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별해 설명할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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