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는데도 효력을 다시 따진 이유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어도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효력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특히 이미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뒤 신고했다면, 민사법원은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야 한다.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된 사건이다. 이들은 사망 직후 그 사실을 알았지만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았고, 대여금 소장을 송달받은 뒤 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심판을 받았다. 원심은 합의금에 고인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됐다며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한정승인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25일 선고한 2017다289651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미 3개월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됐다면, 그 뒤 합의금을 받은 행위가 처분인지보다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심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단순승인 뒤의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배척할 수는 없었다.

현행 민법 제1019조 제3항도 일정한 단순승인 후의 구제를 정한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신고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판결은 이 요건을 이 사건 상속인들이 모두 충족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다.

심판서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만으로 일반 한정승인이라고 단정할 일도 아니다. 수리심판문과 함께 채무초과를 알게 된 소장 · 독촉장, 그전 재산조사 결과, 신고 날짜를 맞춰 봐야 한다. 수리 여부와 민사소송에서 요건을 입증할 준비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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