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려는데 통장 잔액과 독촉장만 모아 두었다면, 각각의 숫자가 어느 재산과 채무를 뜻하는지부터 연결해야 한다. 서류가 많다는 것만으로 상속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사정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정한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제299조 제3항). 상속인 개인의 생활비가 부족한 사정과 고인의 재산으로 고인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정을 구별해 적어야 한다.
재산 쪽에서는 예금 · 부동산 등 확인한 항목마다 명의와 가액의 근거, 현재 남아 있는지를 맞춰 보자. 이미 지급하거나 처분한 부분이 있다면 최초 재산과 현재 재산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평가일이 다른 금액이나 같은 재산을 중복해 더한 금액을 그대로 총액으로 쓰면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빚 쪽에서는 채권자 이름, 주장 금액과 그 근거 자료를 서로 연결한다. 채권이 양도돼 서로 다른 회사의 독촉장이 있다면 같은 빚을 두 번 합산한 것은 아닌지 살핀다. 다투는 채무는 다툼의 이유를 표시하고, 담보권이나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료도 함께 구분해 두면 재산 총액과 채무 총액을 단순 비교할 때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제302조는 신청 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한 서면,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등 첨부서류를 정한다. 이 조문만으로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서식과 모든 구비서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신청서와 제출 안내에 맞추되, 목록의 각 줄이 어떤 증빙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자. 빠진 자료가 있다면 없는 숫자를 채우기보다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밝히는 편이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