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다른 상속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할까

한정승인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됐다면, 언제나 상속인만을 상대로 다투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38조 제2항은 일정한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나 수증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먼저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그 사람이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같은 조 제1항 전단의 상황인지 살핀다.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했거나, 정해진 변제 규정을 어겨 어느 채권자나 수증자에게 지급한 탓에 다른 채권자나 수증자가 변제받지 못한 경우다. 제2항의 구상은 그 사정을 알고 지급받았다는 조건과 연결된다. 청산 과정의 위반과 변제받은 사람의 인식을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청구하는 채권자라면 자기 채권의 근거와 신고 · 통지 내역, 상속재산의 규모, 누구에게 언제 어떤 돈이 지급됐는지를 모아야 한다. 먼저 지급된 돈이 없었어도 자신이 받을 몫이 없었다면, 단순히 지급 날짜가 앞섰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급 당시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도 우편 · 문자 등 실제 자료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정승인 이전의 지급에는 별도 문언도 있다. 민법 제1038조 제2항 후단은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수령 시점이 한정승인 전인지 후인지부터 나눠 보아야 한다.

이 규정을 모든 우선변제를 뒤집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민법 제1034조 제1항에서도 보호한다. 채권의 성격과 지급 경위, 상속재산 부족과 상대방의 인식을 각각 확인한 뒤 적용할 조항과 주장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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