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 땅이 수용되면 상속등기부터 할까

아버지가 사망한 뒤, 등기부에 여전히 아버지 이름이 남은 땅이 도로 부지로 수용됐다고 하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나오자, 사업시행자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등기소는 아버지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상속등기부터 처리한 뒤, 사업시행자 명의의 수용 이전등기를 처리한다. 유효한 수용이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수용 개시일이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신청 · 대위 상속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 등기를 신청하면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기소에 두 등기의 처리를 요청하는 촉탁 절차를 밟는다.

보상 상대와 선행 상속등기

상속인이나 고인을 피수용자로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더라도, 등기기록에 고인이 소유자로 남아 있다면 사업시행자 명의의 수용 이전등기에 앞서 대위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등기사무처리지침(3. 다. (3))에 정해진 순서다. 재결 때 등기명의인의 사망을 놓쳤어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같은 지침(3. 다. (2))에 따라 수용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고인 명의가 남아 있으면 상속등기를 먼저 처리한다.

동시 접수 · 재결서 · 현재 명의 확인

사업시행자는 두 등기를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 신청의 근거로 수용 이전등기에 첨부한 재결서 등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82호의 3. 나.). 재결서에서 피수용자와 수용 개시일을, 보상금수령증이나 공탁서에서 보상 상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까지 대조하면 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할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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