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인이 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를 먼저 자기 명의로 옮길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849호 6.나. 및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2호). 아버지가 남의 땅을 사기로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둔 뒤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단독상속인인 딸과 땅 소유자가 예약을 끝내기로 합의해도, 갑구에는 아버지 이름의 가등기가 남아 있다.
고인이 가등기명의인이었고 단독상속인이 말소를 신청한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붙여 바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1항은 가등기명의인에게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길을 열어 둔다. 등기예규는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정해 두었다. 딸은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가등기를 딸 이름으로 옮긴 다음 다시 접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말소를 신청할 때 필요한 등기필정보는 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다(등기예규 제1849호 6.다.). 아버지가 받아 둔 등기필정보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등기에 관한 것과 섞이지 않도록 가등기 접수번호를 대조해 보자. 방문 신청이라면, 인감증명서와 맞는 인감을 신청서에 찍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고인의 사망과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추가로 상속인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지도 살필 일이다.
신청서에 어떤 등기를 지울지 적기 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를 펴 놓고, 아버지 이름의 가등기인지와 순위번호를 확인해 보자. 같은 땅에 가등기가 여럿이라면 말소하려는 가등기를 특정해야 하므로, 예약을 끝낸 합의서에서도 정리할 대상이 그 가등기인지 살펴보자. 이 절차에서 등기기록에 생기는 변화는 해당 가등기의 말소다. 가등기를 바탕으로 딸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는 경우라면 말소 대신 본등기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