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에서 남쪽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만든 가족이 있다. 남쪽에 등기된 땅의 소유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표시돼 있다. 가족이 법원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부재선고를 받았다면, 제출할 서류는 부재선고가 기록된 제적등본 또는 선고받은 사람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상세본이다.
이북 잔류자의 부재선고와 등록부
부재선고법에서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이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한 부재선고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내린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선고를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상속개시 원인을 정한 민법 제997조를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이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적등본 또는 상세 증명서 두 종류
이북 지역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한다면, 첨부할 서류는 부재선고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이나 선고받은 사람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9조가 정한 서류다. 예전에 호적을 새로 만든 가족이라면 제적등본에 부재선고가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신청인 본인의 증명서가 아닌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의 증명서 두 종류를 챙긴다.
등기 소유자 · 상속인과 취소 사유 대조
등기 서류를 모을 때는 부재선고 기록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표시를 대조한다. 부재선고 기록은 소유자에 관한 상속개시 근거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신청인이 누구의 어떤 순위로 상속하는지는 가족관계 서류를 따로 맞춰 봐야 한다. 실제 사망이 증명되는 등 부재선고의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 절차와 효력을 확인한 뒤 등기 근거를 다시 살핀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