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성년후견인이 됐다면, 두 달 안에 할 일

가정법원이 딸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어머니 예금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어 딸은 한 계좌로 합치려 한다. 성년후견인으로 취임한 딸이 먼저 할 일은 어머니의 재산조사다.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941조 제1항).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재산을 조사할 때부터 함께할 일이다. 감독인 참여 없이 한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에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941조 제2항). 후견감독인이 있고 후견인과 어머니 사이에 받을 돈이나 갚을 돈이 남아 있다면, 목록을 완성하기 전에 그 내용을 감독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후견인이 어머니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시를 게을리했다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942조).

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마치기 전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으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943조). 어머니 계좌를 한 곳으로 합치려는 계획이 있다면, 조사와 목록작성을 마치기 전에 처리해야 할 만큼 긴급한 일인지 먼저 살핀다.

예금은 잔액증명서로,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출은 남은 원금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확인해 재산과 채무를 구분해 적는다. 법원은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954조), 심판문과 법원 안내에서 재산목록의 제출기한과 필요한 첨부자료를 확인한다. 법정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정당한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밝혀 작성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41조 제1항). 법원이 정한 제출일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담당 법원에 따로 확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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