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비밀번호를 다섯 번 연속 틀려 효력이 정지됐다면, 등기소를 방문해 입력오류 해제를 신청해야 다시 쓸 수 있다. 집을 팔면서 전자신청을 준비하던 매도인이 통지서는 가지고 있지만 비밀번호를 거듭 잘못 넣은 경우를 가정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필정보 일련번호에 맞지 않는 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입력하면, 입력오류가 해제될 때까지 그 등기필정보의 효력이 정지된다(등기예규 제1853호 8.가). 맞는 비밀번호를 다시 찾아냈더라도, 그 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것만으로 정지가 풀리지는 않는다.
매도인이 직접 갈 때에는 등기소에서 별지 제2호의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를 내고 신분증을 제시한다. 접수담당자가 본인을 확인한 뒤 등기 시스템에서 입력오류를 풀어 준다(등기예규 제1853호 8.나.(1)·(2)). 가족에게 방문을 맡길 때에는 신청서에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붙이고, 대리인도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다(등기예규 제1853호 8.나.(2)·(3)).
분실이나 유출이 함께 의심된다면 조치가 다르다. 통지서를 잃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의 본인 확인 등 대체 절차를 검토한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됐다고 의심되면 등기명의인은 등기필정보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1항).
잔금에 맞춰 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도인이 해제를 신청하러 등기소에 갈 시간을 미리 비워 두는 편이 좋다. 등기필정보를 다시 입력하기 전에는 일련번호와 그에 대응하는 비밀번호를 대조하고, 이미 사용한 비밀번호가 아닌지도 확인한다. 50개 비밀번호를 모두 쓰기 전에는 한 번 쓴 비밀번호를 다시 쓸 수 없다(등기예규 제1853호 6.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