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집을 상속받으면 언제 신고할까

한국 국적이 없는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국내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었고, 아직 등기부에는 아버지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

대한민국 국적과 상속 취득

이 신고에서 개인을 외국인으로 보는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지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제4호 가목). 외국에 살아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개인은 외국인 취득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때부터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사망일 기준 6개월 신고

외국인 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기한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제2항).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아직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어도 이 사례의 신고 기한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민법 제187조). 서류를 준비할 때는 등기 접수 일정과 취득 신고 마감일을 따로 적어 둔다.

신고관청 · 대행 자료 · 별도 상속 절차

신고서는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신고관청에 낸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 별지 제6호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인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직접 신고하는 사람도 신고관청에 신분증명서를 보여 줘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신고관청은 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외국에서 직접 오기 어렵다면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할 수 있다. 대행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고, 자신의 신분증명서도 보여준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및 제5항). 신고확인증을 받아도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와 상속등기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별도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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